장애인활동지원사 승인되서 할수 있는데 산재재심사청구 한게 승인이 되서 3주후에 판결문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산재 재심사 청구가 승인되어 3주 후 판결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 환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 정리'를 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문의는,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데, ㉡ 산재도 승인된 상태에서, ㉢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산재가 승인되어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수급 자격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즉 산재보험 수급권자라고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산재 환자가 되었다고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가 승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두 제도(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간병비는 활동지원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공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산재보험의 급여 중 '간병비(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간병비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그 성격·목적 등이 유사하므로, 수급에 있어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공제되어, 그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③ 즉 간병비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성격이 겹치는 부분(같은 돌봄·간병에 대한 것)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④ 따라서 간병비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에서 산재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수급받으실 수 있고, ②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③ 다만 산재보험의 간병비(간병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성격·목적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공제되어 차액분만 지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고, ④ 구체적인 급여 조정·중복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에서 산재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가 승인되어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간병비(간병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