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승인되서 할수 있는데 산재재심사청구 한게 승인이 되서 3주후에 판결문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시는 질문은 1) 장해인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자격 있는데2) 산재도 승인된 상태에서 3)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동법 시행령 제 4조)의 수급자격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간병비의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성격/목적 등이 유사하여 수급에 있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공제되어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