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 승인되어도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장애인활동지원사 승인되서 할수 있는데 산재재심사청구 한게 승인이 되서 3주후에 판결문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시는 질문은 1) 장해인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자격 있는데2) 산재도 승인된 상태에서 3)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동법 시행령 제 4조)의 수급자격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간병비의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성격/목적 등이 유사하여 수급에 있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공제되어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