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되어도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장애인활동지원사 승인되서 할수 있는데 산재재심사청구 한게 승인이 되서 3주후에 판결문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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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산재 재심사 청구가 승인되어 3주 후 판결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산재 환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 정리'를 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문의는,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데, ㉡ 산재도 승인된 상태에서, ㉢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산재가 승인되어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수급 자격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즉 산재보험 수급권자라고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산재 환자가 되었다고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가 승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두 제도(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간병비는 활동지원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공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산재보험의 급여 중 '간병비(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간병비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그 성격·목적 등이 유사하므로, 수급에 있어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공제되어, 그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③ 즉 간병비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성격이 겹치는 부분(같은 돌봄·간병에 대한 것)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④ 따라서 간병비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에서 산재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수급받으실 수 있고, ②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도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③ 다만 산재보험의 간병비(간병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성격·목적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공제되어 차액분만 지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고, ④ 구체적인 급여 조정·중복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에서 산재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가 승인되어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간병비(간병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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