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타업체인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닐때 발생되었다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브로커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여는데 별 연관성이 없는 저희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저의업체로 산재처리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분은 저희업체에는 일요일날 몇차례 출근하여 일반적인 청소를한 경력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질문자님 업체에서 수행한 청소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근골격계 질환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