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의 산재신청 해줘야 하나요?

Q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타업체인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닐때 발생되었다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브로커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여는데 별 연관성이 없는 저희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저의업체로 산재처리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분은 저희업체에는 일요일날 몇차례 출근하여 일반적인 청소를한 경력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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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업체를 운영하는데, 재해자가 (타 업체인)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닐 때 발생했다는 근골격계 질환을 브로커를 통해 산재 신청을 하려는데, 별 연관성이 없는 (지금 운영 중인) 우리 업체로 산재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그분은 우리 업체에는 일요일에 몇 차례 출근하여 일반적인 청소를 한 경력밖에 없음)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의 문의). 먼저 '산재는 마지막 사업장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처리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골격계 질환(업무상 질병)의 산재는, ㉠ 그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 '근골격계 질환 진단일 이전의 마지막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장으로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누적되어 발생·악화될 수 있으므로,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 등에서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해자가 질문자님 업체에서 (일요일에 몇 차례) 청소 업무를 한 것이 그 근골격계 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질문자님 업체가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질문자님 업체로 산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다만,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별도로 보상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무엇보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질문자님(사업주)께서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즉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로 처리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산재로 처리되더라도, 그 급여는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따라서 산재 처리 자체로 사업주가 곧바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과관계·마지막 사업장 여부는 심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재해자가 질문자님 업체에서 한 업무(일요일에 몇 차례 일반적인 청소)가 그 근골격계 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질문자님 업체가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② 만약 질문자님 업체에서의 업무가 그 질환과 별 연관성이 없다면(짧은 청소 경력뿐이라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 업체로 산재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 재해자가 질문자님 업체에서 한 업무 내용(일요일에 몇 차례 일반 청소만 한 사실)을 정리하여,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심사에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인과관계·마지막 사업장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관련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는 그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사업장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재해자가 질문자님 업체에서 한 청소 업무가 그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고 질문자님 업체가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이면 이론적으로 질문자님 업체로 산재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실제 인과관계는 공단 심사로 판단), ② 무엇보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없으므로(산재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③ 다만 재해자가 질문자님 업체에서 한 업무(일요일에 몇 차례 일반 청소)가 그 질환과 별 연관성이 없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 업체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필요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의 조사·심사에서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진단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사업장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산재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해자가 질문자님 업체에서 한 업무(일요일 몇 차례 일반 청소)가 그 질환과 별 연관성이 없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필요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심사에서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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