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 연기가 안되나요?

Q

저는 해외영주권을 취득해서 군대를 계속 연기하여 만 37세까지 면제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있는데, 만일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군대를 가야하나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산 물건을 해외고객에서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영리활동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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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군대를 계속 연기하고 만 37세까지 (병역) 면제 상태를 유지하려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영리활동을 하면 군대를 가야 하는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서 산 물건을 해외 고객에게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이것이 영리활동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 등으로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즉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를 받은 상태에서 영리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하면, 그 허가가 취소되어(병역 연기가 취소되어)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병역 연기 중에는 영리활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소 사유가 되는 영리활동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무청 고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취업'을 비롯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② 여기서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 고용 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입니다. ③ 또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즉 '60일 이상 영리활동(사업 운영 포함)'이나 일정 수입(1천만 원 이상) 등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이 영리활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구상 중이신 '한국에서 산 물건을 해외 고객에게 파는 사업'은, '상업(사업을 운영)'에 해당하여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1년 내 60일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영리활동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업을 하면 병역 연기가 취소되어 군대를 가야 할 수 있으므로(면제 상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즉 사업 운영이 영리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60일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병무청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구상 중인 사업(한국 물건을 해외 고객에게 파는 것)이 병역 연기 취소 사유가 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60일, 수입 금액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영리활동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병무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잘못하면 병역 연기가 취소되어 군대를 가야 할 수 있으므로). ③ 따라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고, ② 취소 사유가 되는 영리활동은 국내 취업을 비롯하여 1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고용 관계로 급여를 받거나 농·공·상·어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을 하거나 60일 이상 체재하며 연예·예술·체육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이며, ③ 질문자님이 구상 중인 '한국 물건을 해외 고객에게 파는 사업'은 상업(사업 운영)에 해당하여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어 이를 하면 병역 연기가 취소되어 군대를 가야 할 수 있으므로, ④ 그 사업이 영리활동에 해당하는지·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1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사업 운영 포함)이나 인적 용역으로 1천만 원 이상 수입 등인데, 질문자님이 구상 중인 '한국 물건을 해외 고객에게 파는 사업'은 사업 운영(상업)에 해당하여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어 병역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병무청(1588-9090)에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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