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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 연기가 안되나요?

Q

저는 해외영주권을 취득해서 군대를 계속 연기하여 만 37세까지 면제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있는데, 만일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군대를 가야하나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산 물건을 해외고객에서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영리활동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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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고지 내용에 따르면, 국내취업을 비롯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분류될 경우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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