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영주권을 취득해서 군대를 계속 연기하여 만 37세까지 면제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있는데, 만일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군대를 가야하나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산 물건을 해외고객에서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영리활동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고지 내용에 따르면, 국내취업을 비롯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분류될 경우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