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샤시 공사 후 누수가 사라졌는데도 위층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Q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고(별도로 존재하던 창고 쪽 누수만 계속 발생), 건물 관리소 관계자도 통화에서 샤시 불량이 베란다 누수의 원인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위층 소유자는 창고 쪽 누수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위층 샤시 불량으로 결로, 누수가 생겨서 페인트 공사를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누수를 원인이 윗층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일단 상담글에 기초하면, 위층 베란다의 샤시 공사를 하기 전에는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샤시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누수가 생기지 않은 것, 창고쪽 누수 범위와 베란다의 누수 범위가 차이가 있는 점. 창고 쪽은 아무런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아 누수가 여전히 생기는 점. 관리실 과장이 샤시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진술을 볼 때 위층 베란다 샤시 불량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누수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누수의 원인이 자신아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므로 원인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려면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위 기재 내용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 유리한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상담글을 보면 위층 샤시 불량으로 결로가 발생하여 페인트 공사를 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샤시 불량으로 결로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인데, 누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베란다 페인트 손상이 윗층의 누수만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타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부분은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소송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과정,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