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점장이 매출 손실을 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장이 약 한 달간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점장이 이 기간의 매출 손실(약 600만 원 상당)에 대해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소송을 당한다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책임을 묻더라도 일부범위로 책임제한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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