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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영업정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와중에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영업장이 담배를 1달정도 팔지 못하게 될것인데 이경우에 점장님께서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담배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약 6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만일 제가 소송을 당하면 어느정도의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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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책임을 묻더라도 일부범위로 책임제한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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