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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검토

Q

23.04.10 입사자로, 현재 수습(3개월) 사원입니다. 아래는 해당 사원의 휴가 사용 내역입니다. (4월) *유급휴가 1일 선사용 4/28 : 1일 (5월 발생 휴가 선사용) (5월) *유급휴가 2일 선사용 / 무급휴가 1일 사용 5/8 : 0.5일 (6월 발생 휴가 선사용) 5/18 : 0.5일 (6월 발생 휴가 선사용) 5/19 : 1일 (7월 발생 휴가 선사용) 5/31 : 1일 (무급휴가) (6월) *무급휴가 총 3일 6/7 : 1일 (무급) 6/9 : 1일 (무급) 6/14 : 0.5일 (무급) 6/16 : 0.5일 (무급) 4월 10일 ~ 5월 9일(1개월) > 만근 5월 10일 ~ 6월 9일(1개월) > 결근 3일 6월 10일 ~ 현재 > 결근 1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1일 지급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6월 9일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수습 3개월 기준(23.04.10 ~ 23.07.09)으로 해당 사원에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일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여 가능 일수가 1일이라면, 선사용한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적용시켜 당월 급여에 차감해도 괜찮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급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실질은 결근처리한 것이라면(선사용케 한 것은 이미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케 한 것인데 이를 소급하여 결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짐) 4.10~5.9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5.10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4.28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5.10~6.9은 3일의 결근(무급휴가라 표현)이 있으므로 6.10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6.10~7.9은 0.5일의 결근이 2번이 있는데 이는 조퇴 내지 지각처리로 할 것이지 개근의 반대되는 개념인 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어 아직 결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부터 7.9까지 더 이상 결근이 없다면 7.10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5.8+5.18의 6월 연차선사용부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즉,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견임).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가 1년 근속하였을 때 수당을 한꺼번에 정리하던지, 그 이전에 퇴직한다면 퇴직시 수당을 한꺼번에 정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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