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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연기

Q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만 21세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2살때 한국에 가서 초~중학교에서 공부를하다 14살에 다시 캐나다로와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저 출산하실 당시엔 영주권이아니라 공부때문에 유학을 오신상태셨고 총 4년 이상 캐나다에서 계셨습니다. 영주권도 따시려다가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앞두고 조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영주권취득을 포기하시고 제가 2살때 가족모두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14살일때 저희가족은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저는 2년에 한번정도 학교 방학동안 한국에 다녀왔고 2021년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를 가야하는줄알고 신체검사를 받았고 짧지만 단기알바도 몇번 다닌데다가 신체재검을 받느라 7개월정도 한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한국 국적포기를 하려해도 불가능할줄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와보니 주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37세까지 입영연기하는 제도가 있다하더라구요. 신체검사까지 받고 어렸을때지만 한국에 오래 머물렀는데다가 만 18세 이상일때 6개월이상 한국에서 있었는데 저도 입영연기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입영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기알바도 하고 한국에 체류한 기간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역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자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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