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유아기에 잠시 한국에 거주하다 다시 해외로 건너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방학마다 한국에 다녀왔고, 특정 시기에는 병역 문제로 오해해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약 7개월간 한국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체검사까지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 장기간 머문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입영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기알바도 하고 한국에 체류한 기간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역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자문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