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Q

입사일2022년1월1일 회계년도 연차관리 시 2023년 연차촉진시 15개에 대해 통보하면 되지요? 통보서 양식에 1년미만 사용갯수도 적는란이 있어서 혹시 전체 26개에 사용일수를 알려야하나해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 미사용분은 이미 2023.1.1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하고 작년에 이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어야 하는 것이니 2023.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만 연차사용촉진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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