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22년1월1일 회계년도 연차관리 시 2023년 연차촉진시 15개에 대해 통보하면 되지요? 통보서 양식에 1년미만 사용갯수도 적는란이 있어서 혹시 전체 26개에 사용일수를 알려야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중 미사용분은 이미 2023.1.1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하고 작년에 이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어야 하는 것이니 2023.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만 연차사용촉진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근기법 제 61조 1항)
2)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근기법 제 61조 2항)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모두 소멸되고 적법한 61조 1항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위 2항 절차의 서면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