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일 경우 한국여권이 아닌 다른 국적 여권으로 한국 입국을 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복수국적 아동일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아동 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다른 국적 여권으로 입국해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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