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일 경우 한국여권이 아닌 다른 국적 여권으로 한국 입국을 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복수 국적자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복수 국적자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8세 미만(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② 복수 국적자 수급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③ 외국인 아동: 외국 국적만 보유한 아동(대한민국 국적 없음)은 원칙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 신청 조건과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민등록 필수: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아동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거주 요건: 아동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중이면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중 수급 불가: 외국에서도 유사한 아동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한국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② 변경 신고: 해외 출국 등 수급 요건 변경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③ 거부 시 이의 신청: 부당하게 수급이 거부되면 이의 신청(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전화(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