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접 상대했던 사람에게만 고의가 있었고 제3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고소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은 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