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Q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했습니다. 어느 경찰서 인지는 알고있지만 사건 번호를 모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해도 경찰청만 조회가 되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또한 만약 제가 신고당했다면 보통연락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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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했는데(어느 경찰서인지는 알지만 사건 번호를 모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번호 조회를 하려 해도 경찰청만 조회가 되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조회 방법이 있는지, 만약 신고당했다면 보통 연락이 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고소인(신고당한 사람) 조사 전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신고를 당했더라도, 아직 '피고소인(신고당한 사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KICS)로 (본인의 사건을) 조회하기가 어렵습니다. ② 즉 아직 본인이 정식으로 피의자·피고소인으로 조사받기 전이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그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건 번호를 모르고 형사사법포털로도 조회가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유선으로 문의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경우, 질문자님을 담당하는(신고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에 '유선(전화)으로 문의'하여, 본인에 대한 고소·신고 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즉 어느 경찰서인지는 알고 계시므로, 그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등)에 전화하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인 확인(신분 확인)을 거쳐, 담당 부서·수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오는 시기(통상 한 달 내외)'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신고(고소)를 당했다면, 보통 '고소일(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달 내외의 기간 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등)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통상 신고 후 한 달 안팎으로 경찰의 연락(조사 출석 요구 등)이 올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사건·수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차분히 대응·필요시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관할 경찰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② 만약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안의 내용(어떤 신고를 당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이 우려되시면 미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④ 즉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소·신고를 당했더라도 아직 피고소인(신고당한 사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KICS)로 본인의 사건을 조회하기 어려우므로, ② 어느 경찰서인지는 알고 계시니 그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등)에 유선(전화)으로 문의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본인에 대한 고소·신고 건이 접수되어 있는지·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③ 신고를 당했다면 보통 고소일(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달 내외에 (출석 요구 등)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다만 사건에 따라 다름) 참고하시며, ④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히 응하시되 신고 내용이 우려되면 미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직 피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로 본인의 사건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찰서인지 알고 계시니 그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사건 접수 여부·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보통 고소일 기준 한 달 내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사건에 따라 다름),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히 응하시되 신고 내용이 우려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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