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용절차진행후 토지수용대금 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인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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