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차사용 5개)/ 회계년도 관리 2023년연차 촉진시 1. 근로자 상호 동의하여 남은 연차 이월 시 연차촉진 대상 갯수 궁금합니다. 남은연차6+15개 촉진 개수로 해야할지 23년 생긴 15개 로 하는게 맞을지요? 2.연차촉진 시 연차 사용시 이월대 6개부터 차감하는지, 23년 촉진시행 갯수에서 먼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전년도 이월분을 사용촉진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선입선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작년도 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