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에 F1비자가 만료되어 재발급 받을 경우

Q

현재 학생비자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학기중에 만료가 되어 미리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엄마와 함께 F1 비자로 오래 유학을 하였는데 작년에 엄마가 잠깐 한국에 나오셨다가 너무 오래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대학원 학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거절을 두번 받아 미국에 못들어오신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발급을 받는데 가족 거절 기록으로 거절 받을 확률이 높은지, 혹시 거절을 받았을때 현재 남아있는 비자도 유효하지 못하게 되어 미국입국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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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F-1)가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학기 중에 만료되어 미리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엄마와 함께 F-1으로 오래 유학했는데, 작년에 엄마가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너무 오래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대학원 학기 중임에도 비자 거절을 두 번 받아 미국에 못 들어온 상태), ① 본인이 재발급을 받는데 가족(엄마)의 거절 기록으로 거절받을 확률이 높은지, ② 거절받았을 때 현재 남아 있는 비자도 무효가 되어 미국 입국이 불가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엄마의 F-1 거절 기록은 본인의 F-1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본인도 F-1, 엄마도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엄마만 F-1이 2번 거절된 기록은, 본인의 F-1 비자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② 즉 가족(엄마)의 비자 거절 기록이 본인의 비자 심사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엄마의 거절 기록 때문에 본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학업 상태가 좋으면 재발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인터뷰 면제로 F-1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본인의 '현재 미국 학교 성적(학업 상태)이 우수하다면', 비자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본인이 학교를 정상적으로(풀타임) 다니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F-1 재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학업 상태가 양호하다면, 재발급을 신청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F-1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 내 체류는 합법(비자는 입국 시에만 사용)'을 강조드립니다. ① F-1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② 즉 미국에 이미 입국한 뒤에는, ㉠ I-20(입학허가 서류)가 유효하고, ㉡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며 (합법적 F-1 신분을 유지)한다면, 본인의 비자(사증)가 만료되어도 얼마든지 미국 내에서의 체류는 합법입니다. ③ 즉 비자(입국 허가)가 만료되어도, 미국 내에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체류·학업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유효한 비자가 필요). ④ 따라서 비자가 만료된다고 하여 곧바로 미국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음(10개월 남았다면)'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10개월 남았다면, 당장 비자를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즉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 내 체류는 합법이므로,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이 없다면, 굳이 지금 미리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다만, 본인이 시간이 많아 굳이 인터뷰 면제로 미리 신청한다고 해도, 본인의 현재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면 비자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④ 즉 지금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하더라도 학업 상태가 양호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도 F-1, 엄마도 F-1으로 체류하다가 엄마만 F-1이 2번 거절된 기록은 본인의 F-1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엄마의 거절 기록 때문에 본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본인이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현재 학교 성적(학업 상태)이 우수하다면 비자를 받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③ F-1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에 이미 입국한 뒤에는 I-20가 유효하고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며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면 비자(사증)가 만료되어도 미국 내 체류는 합법이므로(다만 미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면 유효한 비자 필요), ④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10개월 남았다면 당장 비자를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미국을 나갈 계획이 없다면), 필요할 때 재발급을 신청하시되 정확한 것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나 미국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엄마의 F-1 거절 기록은 본인의 F-1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학업 상태가 우수하면 재발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F-1 비자는 입국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라, 미국에 이미 입국한 뒤에는 I-20가 유효하고 풀타임으로 다니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 내 체류는 합법입니다(미국을 나갔다 들어오려면 유효한 비자 필요). 비자가 10개월 남았다면 당장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필요할 때 재발급을 신청하시되 정확한 것은 학교 DSO나 미국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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