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점장이 동생·지인 데리고 동일 메뉴로 퇴근 후 부업, 대응방법은

Q

저희 매장 점장이 오후 6시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메뉴 구성이 저희 매장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명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저희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점장의 동생과 그 친구까지, 퇴근 후 다 같이 그 가게로 넘어가 일을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아예 퇴사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각서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실효성이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근로기간 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퇴사를 시킬지 각서를 받을 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거나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까지 함께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다면 금지되는 동종의 영업이 무엇인지, 금지되는 영업의 구역이 어디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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