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 출생자 한국국적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1. 17년전쯤 미국에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로 입국해서 아이 둘을 낳고, 저희 부부는 신분해결이 안되서 귀국을 하고, 현재까지 애들의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조부모님은 현재 시민권자, 영주권자시구요. 애들은 미국나이로16,17세의 남자아이입니다. 큰 애가 내년에 18세가 되는데, 학교나 취직시 이중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애들이 미국에서 여권발급시 꼭 부모가 있어야하나요? 저희 부부가 미국입국이 쉽지않은 상황이라서요. 조부모님께 위임하여 발급하는건 안되나요? 듣기로는 16세이상이면 부모가 없어도 된다고도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애들 할아버님말씀으로는 애들 한국국적포기를 위한 서류에 애들 여권이 필요하다는데, 시민권자이고 출생증명서도 있는데 여권이 꼭 필요하나요? 3. 형제가 한국으로 잠시 입국하여 부모가 한국국적포기를 해줄 순 없나요? 한국국적포기는 꼭 부모동반하에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건가요? 이전에 한번 올렸는데, 저희 부부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말씀드리지않아서인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여, 좀 더 자세히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7년쯤 전에 미국에 학생비자·동반비자로 입국하여 아이 둘을 낳았는데, 부부는 신분 해결이 안 되어 귀국했고 현재까지 조부모(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으며(아이들은 미국 나이 16·17세 남자아이, 큰애가 내년에 18세), ① 아이들이 미국에서 여권 발급 시 꼭 부모가 있어야 하는지(부부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 조부모에게 위임 가능한지, 16세 이상이면 부모가 없어도 되는지), ② 아이들 한국 국적 포기 서류에 아이들 여권이 필요한지(시민권자이고 출생증명서도 있는데), ③ 형제가 한국에 잠시 입국하여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줄 수 있는지(한국 국적 포기는 꼭 부모 동반하에 미국에서만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만 16세가 넘으면 미국 여권 발급 시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자녀들(만 16·17세)은 (미국에서) 여권을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따라서 부모가 미국에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만 16세 이상인 자녀들이 스스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국 여권 발급 규정(미국 국무부)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3. '자녀들은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들의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와 관련하여, 자녀들의 부모(질문자님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부부는 귀국하여 한국에 있음), 국적이탈의 요건이 되지 않아 (지금은)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② 즉 국적이탈은 '해외(본국)에서 거주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하는 것인데, 부모의 신분(영주권·시민권) 등 요건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자녀들이 국적이탈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만 18세 이전에 반드시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건 자체가 안 되므로), 이 경우 자녀들은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병역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④ 즉 지금은 국적 포기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병역 연기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남자아이의 병역 — 만 24세 전 병역 연기,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들(남자아이)의 병역과 관련하여, ㉠ '만 24세가 되기 전에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 등)'를 하면 되므로, 지금은 (국적 포기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 미국에 체류하면서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③ 즉 자녀들은 국적 포기(국적이탈)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④ 즉 국적 포기가 아니라 (복수국적 유지 + 병역 연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여권 발급(만 16세 이상 단독 신청 가능 여부)은 미국 국무부(여권 발급 기관)에, ②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여부·병역 연기·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 각각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국적·병역 관련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여,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여권 발급 시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자녀들(만 16·17세)이 혼자서도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국 여권 발급 규정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고, ② 자녀들의 부모(질문자님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국적이탈의 요건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만 18세 이전에 반드시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③ 자녀들(남자아이)은 만 24세가 되기 전에 병역 연기를 하면 되므로 지금은 그냥 미국에 체류하시되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시며, ④ 정확한 것은 미국 여권은 미국 국무부에, 국적·병역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여권은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자녀들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가 미국 거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의 요건이 안 되므로 만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남자아이는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면 되니 지금은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고,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