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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쯤 전에 미국에 학생비자·동반비자로 입국하여 아이 둘을 낳았는데, 부부는 신분 해결이 안 되어 귀국했고 현재까지 조부모(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으며(아이들은 미국 나이 16·17세 남자아이, 큰애가 내년에 18세), ① 아이들이 미국에서 여권 발급 시 꼭 부모가 있어야 하는지(부부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 조부모에게 위임 가능한지, 16세 이상이면 부모가 없어도 되는지), ② 아이들 한국 국적 포기 서류에 아이들 여권이 필요한지(시민권자이고 출생증명서도 있는데), ③ 형제가 한국에 잠시 입국하여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줄 수 있는지(한국 국적 포기는 꼭 부모 동반하에 미국에서만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만 16세가 넘으면 미국 여권 발급 시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자녀들(만 16·17세)은 (미국에서) 여권을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따라서 부모가 미국에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만 16세 이상인 자녀들이 스스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국 여권 발급 규정(미국 국무부)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3. '자녀들은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들의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와 관련하여, 자녀들의 부모(질문자님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부부는 귀국하여 한국에 있음), 국적이탈의 요건이 되지 않아 (지금은)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② 즉 국적이탈은 '해외(본국)에서 거주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하는 것인데, 부모의 신분(영주권·시민권) 등 요건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자녀들이 국적이탈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만 18세 이전에 반드시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건 자체가 안 되므로), 이 경우 자녀들은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병역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④ 즉 지금은 국적 포기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병역 연기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남자아이의 병역 — 만 24세 전 병역 연기,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들(남자아이)의 병역과 관련하여, ㉠ '만 24세가 되기 전에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 등)'를 하면 되므로, 지금은 (국적 포기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 미국에 체류하면서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③ 즉 자녀들은 국적 포기(국적이탈)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④ 즉 국적 포기가 아니라 (복수국적 유지 + 병역 연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여권 발급(만 16세 이상 단독 신청 가능 여부)은 미국 국무부(여권 발급 기관)에, ②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여부·병역 연기·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에 각각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국적·병역 관련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여,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여권 발급 시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자녀들(만 16·17세)이 혼자서도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국 여권 발급 규정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고, ② 자녀들의 부모(질문자님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국적이탈의 요건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만 18세 이전에 반드시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③ 자녀들(남자아이)은 만 24세가 되기 전에 병역 연기를 하면 되므로 지금은 그냥 미국에 체류하시되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시며, ④ 정확한 것은 미국 여권은 미국 국무부에, 국적·병역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여권은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자녀들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가 미국 거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의 요건이 안 되므로 만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남자아이는 만 24세 전에 병역 연기를 하면 되니 지금은 미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고,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