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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자 한국국적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1. 17년전쯤 미국에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로 입국해서 아이 둘을 낳고, 저희 부부는 신분해결이 안되서 귀국을 하고, 현재까지 애들의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조부모님은 현재 시민권자, 영주권자시구요. 애들은 미국나이로16,17세의 남자아이입니다. 큰 애가 내년에 18세가 되는데, 학교나 취직시 이중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애들이 미국에서 여권발급시 꼭 부모가 있어야하나요? 저희 부부가 미국입국이 쉽지않은 상황이라서요. 조부모님께 위임하여 발급하는건 안되나요? 듣기로는 16세이상이면 부모가 없어도 된다고도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애들 할아버님말씀으로는 애들 한국국적포기를 위한 서류에 애들 여권이 필요하다는데, 시민권자이고 출생증명서도 있는데 여권이 꼭 필요하나요? 3. 형제가 한국으로 잠시 입국하여 부모가 한국국적포기를 해줄 순 없나요? 한국국적포기는 꼭 부모동반하에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건가요? 이전에 한번 올렸는데, 저희 부부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말씀드리지않아서인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여, 좀 더 자세히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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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권을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2. 자녀들은 부모가 미국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한국 국적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외 장기 체류자로 군대 연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기 전에 군대 연기를 하면 되니 지금은 그냥 미국 체률하면 됩니다. 3. 한국 국적 포기는 요건 자체가 안되기때문에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할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만 하시고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군대 연기만 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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