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홧김에 나가라고 했다가 해고수당 요구받았어요

Q

직원 채용한 지 10개월 정도 됐고 저희는 5인이 안 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동안도 출근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온다는 연락이 종종 있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이틀 연속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해고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수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무조건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풀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의 발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2) 이를 막는 방법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홧김에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현재로써는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언급하였다시피 홧김에 말한 부분을 사과하시고 이전과 같이 계속 같이 근로하자는 의미의 원직복직토록 의견제시를 한다면 다른 국면으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