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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5인미만 이며 10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인데 평소에도 근무하는 당일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못하겠다고 하면 힘들지만 이해해 줬습니다. 최근 출근하기로한날 연속 2번을 무단결근에 연락두절이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화낌에 여기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도 좋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고는 한달전에 해야하는데 안했으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만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의 발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2) 이를 막는 방법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홧김에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현재로써는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언급하였다시피 홧김에 말한 부분을 사과하시고 이전과 같이 계속 같이 근로하자는 의미의 원직복직토록 의견제시를 한다면 다른 국면으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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