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벽지가 더러워서 이미 벽지 전체 도배를 마쳤다면서 도배값 3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집주인이랑 말도 안통하고, 큰소리 치는데 고소까지 가면 이길수 있는 상황인가요?
임차목적물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벽지 노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벽지가 오염된 것이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라면 임차인이 벽지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