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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지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Q

3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벽지가 더러워서 이미 벽지 전체 도배를 마쳤다면서 도배값 3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집주인이랑 말도 안통하고, 큰소리 치는데 고소까지 가면 이길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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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벽지가 더러워서 이미 벽지 전체 도배를 마쳤다'며 도배값 3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해 준 상황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집주인과 말도 안 통하고 큰소리를 치는데 고소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연적인 벽지 노후(사용에 따른 것)는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 목적물(집)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벽지의 노후(오래되어 낡거나 색이 바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그 배상(도배값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즉 3년간 거주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벽지가 낡거나 오염된 정도(자연적인 노후)라면, 임차인이 그 도배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왜냐하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소모·노후는, 임대차의 본질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그 대가로 월세를 받은 것). ④ 즉 자연적인 노후에 대한 도배값은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심각하게 오염·파손된 경우에는 배상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임차인의 '과실(고의·부주의)'로 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해당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② 즉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 임차인의 잘못으로 벽지를 심하게 훼손·오염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자연적인 노후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오염·파손인지'에 따라, 배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경우 벽지가 '자연적인 노후'로 낡은 것이라면 도배값을 낼 의무가 없으나, '심각한 오염·파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공제한 것에 대한 대응(반환 청구)'을 안내드립니다. ① 집주인이 (자연적인 노후에 대한) 도배값 30만 원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입금한 것이라면, 그 공제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벽지 오염이 '자연적인 노후'라면, 부당하게 공제된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집주인에게 (자연적 노후이므로 도배값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3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3천만 원 이하) 등 민사소송으로 그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부당하게 공제된 30만 원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자연적 노후임을 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벽지 오염이 '자연적인 노후(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였음이 인정되면, 임차인이 도배값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된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가능성). ② 다만, ㉠ 벽지의 상태(자연적 노후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오염·파손인지), ㉡ 그 입증(사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벽지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이사 나올 때의 벽지 사진 등)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③ 즉 자연적 노후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3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30만 원의 소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 목적물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벽지 노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배상(도배값)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3년 거주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벽지가 낡거나 오염된 정도(자연적 노후)라면 임차인이 도배값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②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가 심각하게 오염·파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연적 노후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③ 집주인이 자연적 노후에 대한 도배값 30만 원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면 그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청구하시고, ④ 벽지가 자연적 노후였음을 입증할 자료(이사 나올 때 벽지 사진 등)가 있으면 유리하니 이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 목적물의 자연적인 벽지 노후(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배값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3년 거주 중 자연적으로 낡은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심각하게 오염·파손된 부분은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연적 노후에 대한 도배값 30만 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요구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하시고, 벽지 사진 등 자연적 노후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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