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양수 후 두 달 만에 천장 누수, 임대인이 방수공사 해야하나요

Q

올해 카페를 양수해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눈이 내리던 날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가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 외벽 쪽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로 알렸는데, 고쳐줄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오히려 예전 임차인이 간판 공사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고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 간판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매장 이름이 적힌 글자 폼만 떼어내고 새 이름으로 다시 붙였을 뿐, 별도의 공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방수 공사를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유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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