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 순수익 부풀려 속인 전 사장,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한 달 발주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이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500~6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매장 양도양수 사례들도 비슷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이 가게의 원재료비 비율이 매출의 약 50%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발주 200~300만 원으로는 완판을 가정해도 매출이 400~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많다는 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익이 500~600만 원이 나오려면 발주 비용만 1,0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하고, 반대로 발주가 정말 200~300만 원이었다면 운영비를 빼면 오히려 적자가 나야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 사장님 말만 믿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는데, 크게 속은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수익 수치를 기준으로 권리금도 높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양수시 매도인이 순이익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도인이 말한 계산에 따르면 순이익이 나올 수 없음에도 속였다는 취지입니다. 매도인이 순이익을 도출한 계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매도인이 순이익이 5~600이라고 말한 증거와 그러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 매도인이 설명한 증거를 첨부하셔서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무엇인지.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 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양수도 대금을 감액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시고,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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