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한 달 발주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이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500~6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매장 양도양수 사례들도 비슷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이 가게의 원재료비 비율이 매출의 약 50%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발주 200~300만 원으로는 완판을 가정해도 매출이 400~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많다는 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익이 500~600만 원이 나오려면 발주 비용만 1,0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하고, 반대로 발주가 정말 200~300만 원이었다면 운영비를 빼면 오히려 적자가 나야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 사장님 말만 믿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는데, 크게 속은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수익 수치를 기준으로 권리금도 높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