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두 명이서 같이 창업했고, 처음에 동업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서로 급여처럼 나눠 가진 적이 없고 전부 가게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이나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저희 둘 다 사장 신분인데 아무도 4대보험에 가입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서로한테 급여를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