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 전 처제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처제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주식 손실로 발생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빌린 것입니다. 이 채무를 개인회생 채무목록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목록에 올릴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신첱ㅇ을 하면 여러가지 소명후 법원에 의해 회생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할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 전 처제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처제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주식 손실로 발생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빌린 것입니다. 이 채무를 개인회생 채무목록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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