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통보한 공무원 태도,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Q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운영 중인데, 잘 가입되어 있던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이 갑자기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 사업자가 폐업한 것 때문에 발생한 통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공무원의 태도였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말투는 둘째치고, 수신인이 지점명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저한테 온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정확한 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자기가 맡은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장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인력을 더 뽑아서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더니, 지금도 다른 전화가 밀려 있는데 통화가 길어지면 다른 민원인한테 피해가 간다며 사실상 그만 끊으라는 식으로 응대했습니다.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응대 태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혹시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이 저희 매장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 글만으로 볼 때는 형사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 민원인을 대하는 불칠전 태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 제기를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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