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기물파손 무단결근등 배상받을께 많지만 억울해도 더러워서 피하기로 했습니다.이틀치 12시간 계산해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4일근무라며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심보인지 노동청에서 근거자료재출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하네요 이런인간때문에 너무스트레스 받고 시간낭비하는게 싫으네요 민형사 모든걸 동원해서 벌받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태만 기물파손 무단결근등 배상받을께 많지만 억울해도 더러워서 피하기로 했습니다.이틀치 12시간 계산해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4일근무라며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심보인지 노동청에서 근거자료재출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하네요 이런인간때문에 너무스트레스 받고 시간낭비하는게 싫으네요 민형사 모든걸 동원해서 벌받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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