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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법은 왜없나요?

Q

근무태만 기물파손 무단결근등 배상받을께 많지만 억울해도 더러워서 피하기로 했습니다.이틀치 12시간 계산해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4일근무라며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심보인지 노동청에서 근거자료재출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하네요 이런인간때문에 너무스트레스 받고 시간낭비하는게 싫으네요 민형사 모든걸 동원해서 벌받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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