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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퇴직금 법률 상담

Q

매달 급여가 다르고 최근 3개월중 한달 무급휴가였으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세금은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불하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마지막 근로일이 5.31으로 익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1~5.31까지 92일이 됩니다. 무급휴가를 3.1~3.31까지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은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1~5.31까지 근로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4.1~5.31까지의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무급휴가로 보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세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금전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공제하여 납부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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