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낀 달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누가 내나요

Q

직원 급여가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중 한 달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제가 따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된 걸로 봐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마지막 근로일이 5.31으로 익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1~5.31까지 92일이 됩니다. 무급휴가를 3.1~3.31까지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은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1~5.31까지 근로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4.1~5.31까지의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무급휴가로 보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세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금전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공제하여 납부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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