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당일에 아프다고 빠지더니 이튿날엔 무단결근하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돈이나 보내라고하네요. 전에도 같은 일로 골머리를 앓았던터라 이 분과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타사항에 '단, 근로자가 근로일에 무단결근 할 경우 잔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사인받으면서 별도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한 기간(시간)에 대한 부분은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지급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급하신 계약조항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이 적용되어 효력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