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면 남은 급여 안 준다는 조항, 계약서에 넣었는데 효력 있나요

Q

직원 하나가 어느 날 아프다고 빠지더니 다음 날엔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결국 그만두겠다며 밀린 돈이나 보내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이번 직원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무단결근하면 남은 급여는 지급한 걸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고 서명받으면서 따로 설명도 해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은 급여를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한 기간(시간)에 대한 부분은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지급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급하신 계약조항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이 적용되어 효력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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