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계산

Q

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할 시 위의 계산법 대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2. 약정 세전 평균월급이 100만원인 경우이고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면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