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할 시 위의 계산법 대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