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할 시
위의 계산법 대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A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2. 약정 세전 평균월급이 100만원인 경우이고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면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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