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후 전남편이 저 모르게 미성년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개통 당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었고, 그 이후 상대방은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고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채무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치 통신 요금 채무를 청구하는 서류가 통신사로부터 도착했습니다. 이 채무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채무의 경우 반호나의무가 있는지 부분은 현존이익을 한도로 상환하고 지금은 법정대리인이므로 딜안 취소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