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 위로금을 지급할 시에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명목 중 어느것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관련근거: 법령정보시스템에 보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선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와 수당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까요? (동의서는 받을 예정이고. 3년차라 16개 부여 중 13개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 위로금을 지급할 시에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명목 중 어느것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관련근거: 법령정보시스템에 보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선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일수와 수당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까요? (동의서는 받을 예정이고. 3년차라 16개 부여 중 13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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