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쳐 10주 쉬어야 한다는 직원, 해고하려면 유예기간 둬야 하나요

Q

직원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받고 의사 소견서상 10주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매장 특성상 그렇게 긴 공백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를 통보할 때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정리한다면 그때도 한 달 유예기간이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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