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병가로 인한 장기간 결근 시 해고 가능 여부

Q

안녕하세요.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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