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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