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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이민을 신청 중인데, ①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2년 전에 ESTA 여행 중 체류 만기(90일)를 넘겨 40여 일을 오버스테이(초과 체류) 후 자진 귀국하고 2년이 경과한 이력이 있는 상황(백신 2회 접종자에 한하여 한국 입국이 허용될 때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류 기한을 넘김)에서 대처 방법과 영주권 발급 가능성, ② 이민 서류 제출 시 재정보증(I-864)과 관련하여, 신청자(수혜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부조를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는지, 과거 직장·기술자격증·고급 차량 소유·초청자의 소득 등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만으로 거절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40여 일 정도의 불법체류(오버스테이)는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40일 정도의 불법체류(초과 체류)는, 이민(영주권)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즉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40여 일 정도의 초과 체류가 곧바로 영주권을 거절시키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참고로, 미국 이민법상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는 (출국 후)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되나, 40여 일 정도(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는 그러한 입국 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즉 40여 일 정도의 초과 체류는 영주권 진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
2. '재정보증(I-86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족이민에서는, 초청자(스폰서)가 신청자(수혜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재정보증의 조건(초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비자(영주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재정보증은 '초청자(스폰서)의 소득·재정 능력'이 핵심 요건이므로, 초청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I-864의 instruction(작성 안내)'을 제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수혜자)의 기초연금 수령·과거 직장·차량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정보증(I-864)에서 중요한 것은 '초청자(스폰서)의 소득·재정 능력'이므로, 신청자(수혜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정 자체가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충족되면) 곧바로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과거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과 관련하여 우려가 있으실 수 있으나, 그 규정도 주로 '미국 내에서의 공적부조(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 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한국에서 받는 기초연금이 그대로 미국 이민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직장이나 차량(벤츠) 소유' 등은, 재정보증 요건 충족(초청자의 현재 소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④ 즉 재정보증은 초청자의 현재 소득이 핵심이므로, 신청자의 과거 직장·차량 등보다 초청자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I-864 확인·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40여 일의 초과 체류는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기), ② 재정보증(I-864) 요건(초청자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므로 I-864의 instruction을 제대로 읽어 확인하시고, ③ 신청자의 기초연금 수령이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 재정보증을 어떻게 충족할지 등은 사안이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초청자의 재정보증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되, 세부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40여 일 정도의 불법체류(초과 체류)는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어(180일 미만이라 입국 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거절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되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시고, ② 가족이민에서는 초청자(스폰서)가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요건(초청자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I-864의 instruction을 제대로 읽어 확인하시고, ③ 재정보증은 초청자의 소득·재정 능력이 핵심이므로 신청자(수혜자)의 기초연금 수령이나 과거 직장·차량 소유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과거 직장·차량은 도움이 안 됨) 기초연금이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④ 초청자의 재정보증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되 세부 사항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40여 일 정도의 불법체류는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니(180일 미만이라 입국 금지 사유도 아님)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거절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기). 가족이민은 초청자의 재정보증(I-864)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I-864 instruction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신청자의 기초연금·과거 직장·차량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세부 사항(기초연금과 공적부조 규정 등)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