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신청 재정보증 조건 문의드립니다.

Q

1. 가족이민 신청중,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거절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지난 2 년전 에 이스타여행중 체류만기 90일을 넘겨 40여일을 오버스테이후 자진 귀국후 2년이 경과 된 이력이 있습니다. 사유는 백신2회 접종자에 한하여 한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될 때에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체류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며,대처후 영주권발급이 될수 있나요? 2. 신청자들이 이민서류 제출시 자급자족증명서(I-944)를 제출하게 된다는데,,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키 위함이며,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 에 총12개월 이상,1회 이상의 지정된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신청자(수혜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져 영주권거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신청자(수혜자)는 이민신청일 까지도 일을 하며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기술자격증이 있으며,고급차량(벤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초청자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 으로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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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이민을 신청 중인데, ①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2년 전에 ESTA 여행 중 체류 만기(90일)를 넘겨 40여 일을 오버스테이(초과 체류) 후 자진 귀국하고 2년이 경과한 이력이 있는 상황(백신 2회 접종자에 한하여 한국 입국이 허용될 때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류 기한을 넘김)에서 대처 방법과 영주권 발급 가능성, ② 이민 서류 제출 시 재정보증(I-864)과 관련하여, 신청자(수혜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부조를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는지, 과거 직장·기술자격증·고급 차량 소유·초청자의 소득 등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만으로 거절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40여 일 정도의 불법체류(오버스테이)는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40일 정도의 불법체류(초과 체류)는, 이민(영주권)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즉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40여 일 정도의 초과 체류가 곧바로 영주권을 거절시키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참고로, 미국 이민법상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는 (출국 후)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되나, 40여 일 정도(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는 그러한 입국 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즉 40여 일 정도의 초과 체류는 영주권 진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 2. '재정보증(I-86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족이민에서는, 초청자(스폰서)가 신청자(수혜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재정보증의 조건(초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비자(영주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재정보증은 '초청자(스폰서)의 소득·재정 능력'이 핵심 요건이므로, 초청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I-864의 instruction(작성 안내)'을 제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수혜자)의 기초연금 수령·과거 직장·차량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정보증(I-864)에서 중요한 것은 '초청자(스폰서)의 소득·재정 능력'이므로, 신청자(수혜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정 자체가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충족되면) 곧바로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과거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과 관련하여 우려가 있으실 수 있으나, 그 규정도 주로 '미국 내에서의 공적부조(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 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한국에서 받는 기초연금이 그대로 미국 이민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직장이나 차량(벤츠) 소유' 등은, 재정보증 요건 충족(초청자의 현재 소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④ 즉 재정보증은 초청자의 현재 소득이 핵심이므로, 신청자의 과거 직장·차량 등보다 초청자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I-864 확인·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40여 일의 초과 체류는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기), ② 재정보증(I-864) 요건(초청자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므로 I-864의 instruction을 제대로 읽어 확인하시고, ③ 신청자의 기초연금 수령이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 재정보증을 어떻게 충족할지 등은 사안이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초청자의 재정보증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되, 세부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40여 일 정도의 불법체류(초과 체류)는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어(180일 미만이라 입국 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거절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되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시고, ② 가족이민에서는 초청자(스폰서)가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요건(초청자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I-864의 instruction을 제대로 읽어 확인하시고, ③ 재정보증은 초청자의 소득·재정 능력이 핵심이므로 신청자(수혜자)의 기초연금 수령이나 과거 직장·차량 소유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과거 직장·차량은 도움이 안 됨) 기초연금이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④ 초청자의 재정보증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되 세부 사항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40여 일 정도의 불법체류는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니(180일 미만이라 입국 금지 사유도 아님)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거절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기). 가족이민은 초청자의 재정보증(I-864)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I-864 instruction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신청자의 기초연금·과거 직장·차량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세부 사항(기초연금과 공적부조 규정 등)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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