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이민 신청중,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거절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지난 2 년전 에 이스타여행중 체류만기 90일을 넘겨 40여일을 오버스테이후 자진 귀국후 2년이 경과 된 이력이 있습니다. 사유는 백신2회 접종자에 한하여 한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될 때에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체류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며,대처후 영주권발급이 될수 있나요? 2. 신청자들이 이민서류 제출시 자급자족증명서(I-944)를 제출하게 된다는데,,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키 위함이며,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 에 총12개월 이상,1회 이상의 지정된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신청자(수혜자)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져 영주권거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신청자(수혜자)는 이민신청일 까지도 일을 하며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기술자격증이 있으며,고급차량(벤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초청자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 으로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