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중에 직원이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