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되서 입원중인데... 어찌하면되나요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골절이되서 입원중인데... 어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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