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직원이 뼈가 부러져서 입원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일하던 중에 직원이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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