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죠?
무단 퇴직한 직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노동청으로 사건이 간 이상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청산하시고 이후 절차를 생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억울한 사연을 노동청에 말씀드려도 (그 사정은 근로자가 야박하더라도) 결국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님은 이보다는 근로자가 무단퇴직함으로써 회사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판단해 보신 후에 법적 조치를 별도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청은 그냥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만 가리는 곳이지 사장님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기관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장에 물적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