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심심하다고 더 일하다간다고합니다. 저희는 딱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장근로 외에 임의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나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