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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본인 동의하에 근무시간외 근무

Q

알바생이 4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심심하다고 더 일하다간다고합니다. 저희는 딱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장근로 외에 임의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나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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