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은 최소로 지정하고 연장근무나 추가근무 위주로 일 시키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시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3개월 이성 근무 중 해고 진행 시 원 소정근로시간으로 1달 근무시킨 뒤 내보내도 되는지 (그동안 연장근무 한 내용이 평균군로시간의 기준이 되는간 아닌지) 근로자가 계약매용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안인제 궁금합니다.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은 최소로 지정하고 연장근무나 추가근무 위주로 일 시키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시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3개월 이성 근무 중 해고 진행 시 원 소정근로시간으로 1달 근무시킨 뒤 내보내도 되는지 (그동안 연장근무 한 내용이 평균군로시간의 기준이 되는간 아닌지) 근로자가 계약매용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안인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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