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근무시간 짧게 쓰고 실제론 더 시켜도 문제없나요

Q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짧게 적고, 실제로는 연장·추가근무 위주로 돌리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렇게 하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3개월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 그동안 실제로는 더 많이 일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한 달 근무시키고 내보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연장근무 해온 기록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직원도 이런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전제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에 대한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근로의무가 근로자에게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 외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가 제공된다면 주휴수당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한다면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 요건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위 2번 논의 때문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1일 통상임금의 확정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상의하여 근로조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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