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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과 통보

Q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결과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서명받고 징계결과를 게시판등 공지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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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징계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적절하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후 사내게시판 게재 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 회사에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공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직장질서 유지의 전체적 목적이 있기에 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징계결과의 공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 판례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라는 판시를 한 바는 있지만,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이익으로 보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아무리 공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질서상 꼭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지방법이나 표현 등에 신경써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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