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밖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한달이넘었어요. 지금써도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및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챙겨시면 좋을 것입니다.
깜밖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한달이넘었어요. 지금써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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