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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로 일을 하는 중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Q

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L1 으로 신분 스폰을 해줄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개인적인 진행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더 빠를지, L1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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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선택적 실무연수)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L-1(주재원 비자)으로 신분 스폰서를 해줄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재 신분(OPT)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더 빠를지, L-1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나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신분(OPT)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신분(OPT)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더 빠릅니다. ② 즉 굳이 L-1 비자를 먼저 받은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기보다, 지금 바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상 빠릅니다. ③ 따라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신분에서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1 비자를 받는 것의 장점(신분 안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L-1 비자를 먼저 받은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은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늦어지더라도, 'L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확보'하게 되어,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에도 (그 L 신분 덕분에)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즉 L-1 신분이 있으면, 영주권 진행 중·거절 시에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 안정적입니다. ③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질문자님의 경우 L-1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L-1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참고로,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유학 전에 한국에서 (현재 회사의) 미국 밖의 지사나 본사에서 일을 한 기록이 없는 한, L-1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② 즉 L-1 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는 (미국 회사의) 관련 회사(본사·지사 등)에서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 질문자님은 OPT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미국 밖에서 1년 근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또한, L-1은 학력이 매우 높거나 경력이 많아야 하는 등의 조건도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즉 질문자님은 L-1 요건(미국 밖 1년 근무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L-1을 먼저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바로 영주권 진행 + 취업비자 가능 여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L-1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그리고 만약 신분 안정을 위해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L-1이 어렵다면 E(투자·무역), H(전문직) 등 다른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③ 즉 ㉠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시고, ㉡ 신분 안정을 위한 취업비자(L·E·H 등)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되, ④ 이러한 판단은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신분(OPT)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L-1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빠르므로 영주권이 목적이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② L-1을 먼저 받으면 영주권은 늦어지더라도 L이라는 합법 신분을 확보하여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③ 질문자님은 OPT로 (미국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L-1 요건(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미국 밖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 높은 학력·경력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④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신분 안정을 위한 취업비자(L이 어렵다면 E·H 등)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현재 신분(OPT)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L-1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L-1을 받으면 합법 신분을 확보하여 영주권이 거절돼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OPT로 미국에서 일하는 질문자님은 L-1 요건(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미국 밖 관련 회사 근무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신분 안정을 위한 취업비자(E·H 등)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로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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