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L1 으로 신분 스폰을 해줄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개인적인 진행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더 빠를지, L1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더 빠릅니다. L1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은 늦더라도 L이라는 신분을 확보할 경우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유학 전에 한국에서 이미 현재 회사의 미국 밖의 지사나 본사에서 일을 한 기록이 없는 한 L1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1년 이상의 미국 밖에 있는 미국 회사의 연관 회사에서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OPT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1년 근무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L1는 학력이 매우 높거나 경력이 많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L이나 E 또는 H 등의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알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