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류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직접 서류(종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한가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재발급 하려면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를 반드시 실물로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거나 등기로 받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실물로 서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이용하실 구청 여권과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