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만 15세 안 된 조카가 있습니다. 매장 일에 관심이 있어 종종 놀러옵니다. 가르칠 겸 일 시켜도 되나요? 정식 근로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오고샆을 때 와서 일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조카의 근무현장 투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15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금지되고,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채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모동의는 물론 학교장의 허락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더구나 업종이 조카가 출입/고용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 생각에는 업종이 적합하다면 가끔 와서 견학하는 정도는 좋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등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