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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5(8~13시)시간 최저시급을 받는데 30분 쉰다고 8~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실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08~13시30분까지 시업/종업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2)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08~13시 근로로 정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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