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근데, 이분이 29일(목) 예비군훈련을 참석하여 근무를 못했는데, 이 경우 29일(목)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법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불허되므로 예비군 훈련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계산에서 누락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3. 위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