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후미추돌로 100% 피해자입니다. 사고로 허 리가 너무 아파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합의금으로 130만원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하고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후미 추돌)로 100% 피해자인데, 사고로 허리가 아파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 한방병원 입원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일단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합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는 반드시 지금(치료 중)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충분히 다 받은 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지금 바로 합의할 의무는 없으며, 치료를 다 받고 (향후 치료비·후유증 등이 정리된 후에) 합의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서둘러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 제시 130만 원의 산정 근거(약관 기준)'를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회사가 제시한 130만 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정확한 사고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질문 내용상 '골절 없는 단순 염좌(삠) 진단'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약관 기준으로는, ㉠ 위자료 15만 원(단순 염좌는 부상 급수가 낮아 위자료가 적음), ㉡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등을 더하여, 13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130만 원은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비교적 낮게 산정된 것입니다.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보험사의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소송을 하였을 경우의 판결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염좌 진단 기준으로, 사고의 크기에 따라 판결 금액이 다르겠지만,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피해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130만 원보다 더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즉 법원 기준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 등이 약관 기준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 제시액(13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법원 기준(소송·분쟁조정 등)을 통해 더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충분히 치료 후 비교·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향후 치료비·후유증 등을 고려),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그 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금액(130만 원 등)과 법원 기준(소송 시 예상 금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보험사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되면, 소송(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법원 기준으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되, 그 실익(소송 비용·수고 대비)을 따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필요하면 교통사고·손해배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충분히 다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합의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고, ② 보험사가 제시한 130만 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단순 염좌는 위자료 15만 원 +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등)으로 산정된 것으로 비교적 낮게 산정된 것이며, ③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 등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한방병원 입원 피해자들이 평균적으로 130만 원보다 더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 제시액보다 더 받을 여지가 있고, ④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예상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판단하시되 보험사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지금 할 필요 없이 치료를 충분히 다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한 130만 원은 약관 기준(단순 염좌는 위자료 15만 원 등)으로 낮게 산정된 것이고,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상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되,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