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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입원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저는 교통사고 후미추돌로 100% 피해자입니다. 사고로 허 리가 너무 아파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합의금으로 130만원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하고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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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관련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군요. 제가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질문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골절없는 단순 염좌진단이 예상됩니다. 단순염좌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15만원,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를 더해 13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기준(소송하였을 시) 판결금액으로 합의 진행할 수 있고 염좌진단기준 사고 크기에 따라 판결금액이 다르겠지만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피해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 합의금 130만원보다 더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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