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시 급여문의

Q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비정규직직원하고 6/30으로 계약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6/29일은 예비군훈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건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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