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시 급여문의

Q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비정규직직원하고 6/30으로 계약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6/29일은 예비군훈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건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