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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1비자가 만료되는데 육로로 캐나다에 넘어갔다오면 비자문제 해결될까요?

Q

J1비자로 곧 미국 출국 예정입니다. 교환학생 학기가 종료되고 J1비자가 만료되는데 저는 여행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 내에서 ESTA를 신청하고 학기 종료 후에 육로로 캐나다에 넘어갔다오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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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합법적인 체류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난 뒤에 다시 ESTA로 재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입국이 제한될 경우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를 쉽게 하려면 미국 체류 기간은 최대한 줄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식의 설명이 그나마 입국 심사를 가볍게 받는 방법입니다.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체류 기간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에 입국만 되면 대체로 무비자는 90일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입국 시에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국 심사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B2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I-539(www.uscis.gov/i-539)를 접수하여 신분을 바꾸면 됩니다. 1달 반 정도 추가로 체류하는 것이라 I-539 접수하면 심사 중에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도래할 겁니다. 접수 서류 심사 기간 중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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