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다투다 아이가 손톱에 얼굴을 긁혀 흉터가 우려됩니다,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축구공 문제로 다투다,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상대측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처가 심해 응급실 진료 후 피부과에서 흉터 방지를 위한 레이저 치료(5회, 약 50만 원)를 권유받았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미리 전달했더니 상대측은 안부 인사도 없이 계좌번호만 요구해왔습니다.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치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 학교안전공제회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자식이 공을 다른 곳으로 찬 점, 남의 공을 사용한 점은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절도 등의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은 폭행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면 상해죄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자료를 보아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질문자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사안이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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