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 조기종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알바 채용시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기간을 6/12~7/21까지 하기로 하고 채용하였습니다. 근데, 6/30일로 계약을 만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6.30.로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