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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시

Q

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는건지요? 3. 민사도 진행하게 된다면 노무사분들이 진행 할 수 있 는건지도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퇴직금 진정으로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 진행 중에도 가능하나, 많은 경우 형사 결과 나오고 민사를 진행합니다. 민사을 먼저 하는 경우라도 형사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변제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전략이 좋을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고,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니고, 체불한 직원의 수가 적고,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처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3. 민사소송 진행은 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만 소송 대리권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리인 선임없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형사에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아닌 본인이나 변호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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