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보면 신호위반에 헬멧미착용에 인도주행에 범칙금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위반한 직원이 부담해야되나요?
배달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범칙금 등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을 부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근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100%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직원이 부담하여야 맞겠지만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 관리소홀에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