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양 당사자 합의를 법원에서 해주나요?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갚아서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해서 차용증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중에서만 조정이 가능한건지 아님 그냥 저희가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차용증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더니, 친구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중에서만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소송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면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법원을 통한 합의(화해·조정)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가능한데, 이러한 법원의 화해·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합의하는 방법(화해·조정·소 취하)'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상 화해(법원 화해): 소송 진행 중에 양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고, 법원이 이를 '화해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를 원하면 변론 기일에 담당 판사에게 화해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② 조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나 판사가 중재 역할을 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③ 개인 합의 후 소 취하: 양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합의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력을 갖추려면) 별도의 합의서(공정증서 등)를 작성해야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민사조정'은 소송 없이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 중에서만 조정이 가능한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지' 물으셨는데, '민사조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소송 전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 전치·독립적 조정 신청). ② 즉 조정은 ㉠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소송상 조정), ㉡ 소송과 별개로 당사자가 처음부터 '민사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독립적 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친구(상대방)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조정)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즉 조정은 소송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송 없이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이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즉 조정을 통해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예: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것)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상대방(질문자님)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본인이 이행할 수 있는 조건(변제 금액·기간 등)으로 합의하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조정에 임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 조건으로 합의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양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면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원 화해·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② '민사조정'은 소송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친구(상대방)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소송 없이도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고, ③ 법원에서 합의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상 화해(변론 기일에 판사에게 화해 의사를 밝혀 화해조서 작성)·조정(조정 신청 후 조정조서 작성)·개인 합의 후 소 취하(다만 강제집행력을 갖추려면 별도 합의서·공정증서 작성 필요) 등이 있으며, ④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조정 과정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 조건(금액·기간 등)으로 합의하도록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면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소송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송 없이도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친구가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소송 없이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질문자님은 조정 과정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