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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양 당사자 합의를 법원에서 해주나요?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갚아서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해서 차용증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중에서만 조정이 가능한건지 아님 그냥 저희가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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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화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합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상 화해(법원 화해): 소송 진행 중에 양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고, 법원이 이를 화해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를 원하신다면 변론 기일에 담당 판사에게 화해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② 조정: 법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나 판사가 중재 역할을 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③ 개인 합의 후 소 취하: 양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합의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공정증서 등)를 작성해야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법원 화해·조정은 강제집행력이 있어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담당 판사에게 화해 또는 조정 의사를 밝히시거나, 서면으로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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